[자문] 외국계 화학기업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투자 자문 제공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계 화학기업이 한국 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법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평은 외국 기업의 투자, 각종 거래계약의 체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련한 회사법 자문, 회사의 설립 및 변경 등기 업무 관련 법률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외국인이 한국기업의 증권 취득 시 신고의무(기본원칙)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자세히보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자세히보기+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