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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핀테크 기업 올링크와 미래에셋대우가 선보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법률사무소 인평은 핀테크 업체인 주식회사 올링크와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가 손잡고 출시하는 ‘미래에셋페이’ 구현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평은 그동안 수많은 스타트업·벤처기업·핀테크 자문을 수행하면서 핀테크, 투자계약(RCPS), 지급결제, 회사운영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며 성공적인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본건 자문의 경우도 올링크에서 개발한 간편결제시스템의 구현에 관련한 자문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간편결제시스템 구현에 기본이 되는 “NFC tag 인프라 서비스 이용 계약”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올링크와 미래에셋대우가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주식회사 설립 및 각종 변경등기, 투자계약(RCPS), 주주간계약 및 벤처캐피탈과 PEF의 업무집행사원(GP)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금융규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보호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매일경제 – [단독] 올링크, 미래에셋대우 손잡고 아이폰 터치 결제서비스 선보여(2020.10.18)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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