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채권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유상증자 자문 제공 및 등기업무 성공적 수행

법률사무소 인평은 주식회사 A사의 의뢰를 받아 회사가 가진 채권관계를 확인 후 채권자가 요청하는 상계금액만큼의 계약서, 동의서를 검토하고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통한 유상증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채권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유상증자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채무)을 갚는 대신,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만큼의 채권을 소멸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과거 상법에서는 주입금 납입 시 상계를 엄격히 금지했으나, 2011년 4월 14일 개정 상법 이후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채권자가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의 가수금(대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때 많이 활용되기도 하며, 기업 회생절차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서 채권을 신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유상증자는 일반적인 유상증자 절차와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계좌잔고 내역이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및 구체적인 상계계약서와 합의서 등으로 등기 업무를 진행합니다.
채권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는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절차적 정당성과 세무상의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권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유상증자는 상법, 민법(상계·변제충당), 자본시장법, 세법(증여세 등) 등 다양한 법 영역이 교차하는 복잡한 거래입니다. 특히 상계 대상 채권의 특정, 소멸 채권액의 범위, 보증인에 대한 효력 등 분쟁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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