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필수가이드] 2026년 표준취업규칙 발간 – 고용노동부(26년2월)

2026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6년 표준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최신 표준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사용자의 업무에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필수 가이드북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거기에 더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야 하는 규정들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회사를 운영중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제정되고 개정된 법령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 필수규정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결정 및 지급 방법, 퇴직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근로기준법 제93조)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가정하여 만들어진 표준취업규칙으로, 각자의 회사 유형과 사업에 맞는 취업규칙으로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2026년 표준취업규칙 – 고용노동부 필수가이드 변경사항
2026년 2월 13일자로 새롭게 개정된 표준취업규칙 가이드의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취업규칙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개정된 ‘육아지원 3법’과 ‘임금체불 근절’ 관련 법령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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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반영: 시급 10,320원(2025년 대비 2.9% 인상)을 기준으로 임금 규정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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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15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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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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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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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근무일기준)로 확대되었으며, 사용 기한도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분할 사용 3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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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최초 2일은 유급)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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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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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표준취업규칙 – 고용노동부 필수가이드 다운로드
아래의 파일링크를 통해 일반근로자용 및 단시간근로자용 2026년 표준취업규칙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서 한글(HWP) 파일 형태의 표준 서식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표준취업규칙(2026년, 배포) – 일반근로자용 다운로드 >
< 표준취업규칙(2026년, 배포) – 단시간근로자용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