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한도 회복에 숨겨진 함정 – “이미 행사했는데 왜 또 못 주나요?”

📍 인재 전쟁의 시대, ‘스톡옵션’이라는 양날의 검
최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상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부여 한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여 부여할 경우 초과 부분의 효력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 단순한 보상 그 이상의 법적 가치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와 부여대상자 간의 계약에 기초한 형성권이며, 실제로 권리가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잠재적 주식’, 즉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형태를 띱니다. 상법은 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을 방지하고 자본충실을 확보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유형별 부여 한도)
법령상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 총수는 부여 시점의 발행주식 총수를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그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그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50%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달리하는 이유는 각 기업의 자본 구조 안정성과 성장 단계별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분 구조가 폐쇄적이어서,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 방지 및 이익 보호의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라는 한계를 설정하여 지분 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주주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상장회사나 벤처기업은 인적 자원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상장사는 우수한 전문 경영인 유치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15%까지 한도를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미래 성장에 따른 과실을 공유함으로써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발행주식 총수의 50%라는 파격적인 한도를 허용합니다.

⚠️ 실무진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이미 행사한 수량,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스톡옵션을 이미 상당수 부여한 기업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과거에 부여하였던 스톡옵션을 해당 직원이 이미 행사하였는데, 그럼 그만큼의 ‘스톡옵션 몫’이 다시 생겼으니 새로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입니다.
(1) 확립된 판례의 부재와 견해의 대립
현재까지 법원에서 ‘행사된 스톡옵션만큼 부여 한도가 회복된다’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 회복설(긍정설) : 스톡옵션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교부되면 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권리가 잔존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행사된 만큼의 스톡옵션 한도는 다시 회복된다는 견해
- 비회복설(부정설) : 스톡옵션 한도는 해당 회사가 스톡옵션이라는 제도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총량’을 의미하므로, 한 번 행사된 것은 그 총량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2) 중기부 스톡옵션 매뉴얼 : 행사분만큼 잔여한도가 복구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태권 매뉴얼’의 Q&A에서는 스톡옵션 잔여한도에 대하여 “잔여한도는 부여한도에서 아직 행사·취소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를 빼면 됩니다. 잔여한도가 0주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거나 취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행사 또는 취소분만큼 잔여한도가 복구됩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기관의 해석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례나 법령의 명문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국세청 유권해석 :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권리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손금 산입) 요건인 ‘한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이미 행사되어 권리가 소멸한 부분은 한도 계산 시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법인세과-545(2023.04.07. 회신)}. 다만, 이러한 해석은 세무상 손금 산입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상법상 부여 한도의 해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무적 기준을 상법상 부여 한도나 투자 실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4) 투자계약상의 실무적 취급
위와 같은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무에 곧바로 적용하여 한도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경우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투자계약서상의 특약 사항이 실무적인 의사결정의 우선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계약서 상에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그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율 총계”를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투자자에 대하여는 비회복설에 따른 스톡옵션 한도의 엄격한 관리를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행사된 스톡옵션 수량이라 하더라도 이를 한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행사된 수량을 포함하여 총 부여 수량이 한도에 도달하였다면, 추가적인 스톡옵션 부여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예상치 못한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 조항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선바로 변호사의 제언: 분쟁 없는 성장을 위한 ‘보수적 관리’
법 문언을 형식적으로 해석할 경우, 스톡옵션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교부되고 나면 ‘부여된 권리’ 상태에서는 소멸하므로 해당 시점의 ‘미행사 스톡옵션 잔량’은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 차원에서 투자자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본시장 내에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동화된 주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에서도 비회복설에 따라 스톡옵션 잔여한도가 관리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스톡옵션 대장을 관리할 때는 (1)부여 후 취소된 수량, (2)미행사 수량, (3)이미 행사된 수량을 명확히 구분하되, (3)의 경우에도 한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스톡옵션 추가 부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수적 계산에 따른 잔여한도가 0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 투자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미 행사된 수량만큼 한도가 회복되었다는 합의를 도출
▷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통해 추가 부여에 대한 승인 획득
▷ 필요한 경우 정관 변경을 통해 부여 한도 확대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변호사는 VC 경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최적의 거버넌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스톡옵션 설계 및 관리: 기업 유형별(비상장·벤처·상장) 한도 검토 및 커스텀 정관 설계
– 투자계약 독소조항 방어: 투자자와의 이해관계 조정 및 스톡옵션 관련 특약 사항 분석
– 분쟁 예방 및 대응: 주주 간 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및 분쟁 조정안 제시
스톡옵션 제도는 잘 활용하면 기업 성장의 핵심 엔진이 되지만, 법령에 따른 정확한 관리 없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스톡옵션 운영 현황이 관련 법령 및 투자 계약에 부합하는지 불안하시다면, 지금 바로 선바로 변호사를 통해 귀사의 소중한 인적 자산과 기업 가치를 법률적으로 견고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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