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보수 결의, 대주주 지분율로는 부족 –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본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 전략 >

주주총회 현장에서 회사의 오너이자 이사가 행사해 온 ‘압도적인 지분율’이 무력화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오너 경영인들이 당연하게 행사하여 왔던 ‘자신의 보수 한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2025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통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년도 주주총회에서 부터 ‘이사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이사 보수 안건에 한해서만큼은 의결권이 ‘0’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첫 번째 반전: 당신의 주식은 이제 ‘무기’가 아닙니다(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대상판결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되는 ‘이사인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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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의 엄격한 잣대: 이사가 자신의 급여 상한선을 정하는 데 스스로 표를 던지는 행위는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지위를 떠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큰 상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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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적용되어, 이사 지위를 겸한 주주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두 번째 반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불가피한 계산법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정족수 계산입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출석 주주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시 정족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따른 안건의 ‘원천적 부결’이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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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의 발생: 대주주인 이사의 지분율이 75%를 초과할 경우, 나머지 주주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찬성’이라는 보통결의 요건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상장회사는 거래소 상장 규정에서 정한 주식분산 요건(일반주주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지분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비상장회사는 최대주주가 75%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아 임원 보수 한도 안건이 원천적으로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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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규칙: 이에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감사 선임 시 3% 제한 규정의 법리(대법원 2016다222996)를 유추 적용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자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1. 선고 2025가합50230 판결 등).
[이사 보수한도 승인 시 정족수 산출 예시]
(발행주식 100주 기준 / 대주주 이사 A 30주, 이사 B·C 각 5주, 주요주주 D 5주 보유 시)
| 구분 |
이사인 주주 (A, B, C) |
주요주주 D | 소수주주 | 합계 |
| 보유 주식 수 | 40주 | 5주 | 55주 | 100주 |
| 조정된 발행주식총수 | 0주 (제외) | 5주 | 55주 | 60주 |
| 출석 및 찬성(가정) | 0주 | 5주 | 15주 | 20주 |
※ 분석 Point : 40%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정족수 계산에서 ‘유령’이 됨으로써, 발행주식총수가 60주로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단 20주의 찬성(조정 총수의 1/3 수준)만으로도 안건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있어서 소수 주주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되므로, 소수 주주의 출석 및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안건이 쉽사리 승인될 수 없다는 리스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 세 번째 반전: 절차 생략의 대가, ‘부당이득 반환’과 형사 리스크
주주가 몇 명만 존재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듯 셈법이 복잡해진 주주총회 절차를 기존처럼 진행하거나 아예 생략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요, “식구들끼리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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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의 엄격성: 하급심 판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지분의 약 86%를 보유한 가족회사가 주주총회의 성격을 갖는 가족모임을 하여 왔으므로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 한 명의 외부 주주라도 존재한다면 ‘가족 모임’으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가합48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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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취소의 소: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는 상법 제368조 제3항 위반으로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결의 취소의 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6632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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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면, 그 결의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취소된 결의에 기초하여 지급된 보수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이 됩니다. 회사는 이사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과다 지급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또는 경영진의 배임 등 형사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4. 실전 서바이벌 전략: 기업자문 변호사가 제안하는 3가지 실무 방안
전략 ① 안건의 분리 상정 (이사별 개별 결의)
이사 전원의 보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상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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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상법상 보수 한도 안건의 상정 방식에 제한이 없으며, 주주총회 의사 진행은 회사의 자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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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 가결: 특정 이사의 보수 결의 시 해당 이사만 기권하면, 다른 이사(최대주주 포함)들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주주 본인의 보수 안건은 여전히 소수 주주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략 ② ‘전년도 보수한도 유지’의 맹신 금지
금년도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 전년도 승인 한도에 따라 지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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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급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102999 판결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 안건 부결 시 전년도 승인 한도나 위임계약을 근거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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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의 기간 한정성: 주주총회 결의는 통상 해당 회계연도에 한정됩니다. ‘향후 별도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전년도 보수한도를 유지한다’는 등의 별도의 효력 연장 조항이 없는 한, 부결 시 당해 연도 보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지급분은 반환 대상입니다.
전략 ③ 정관 변경 및 우호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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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보수한도 규정 신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 변경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관 변경은 보통결의 요건 보다 가중된 특별결의를 요할 뿐만 아니라,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기 위한 정관 변경 결의 역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1. 선고 2025가합50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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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의 거버넌스: 결국 정공법은 ‘소통’입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외한 필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소수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IR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압도적 지분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교한 거버넌스’로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곧 경영권의 절대적 방패이자 보상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이사 보수 승인 절차에서 대주주의 주식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닌 ‘침묵해야 할 자산’이 되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보수 지급은 단순히 내부적인 갈등을 넘어, 부당이득 반환 등의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 온 경영진의 정당한 보상이 법적 절차의 흠결로 인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업은 지분율에 기대는 관성에서 벗어나, 변화된 판례와 상법 원칙에 부합하는 정교한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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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관 정비: 특별이해관계인 제한 규정에 대비한 정관 개정 및 보수 체계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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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리스크 시뮬레이션: 안건 분리 상정 및 정족수 계산 등 실무적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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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예방 솔루션: 소수 주주와의 소통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법률 컨설팅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핵심 가치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영권의 안정성을 확고히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선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선바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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