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침해 형사 합의에 대한 궁금증과 대응전략>

저작권 침해 형사 합의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이나 저작권자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서로가 불만족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입장을 기준으로 썼지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다른 논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형사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예컨대 폰트 저작권 침해는 000원,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000원, 온라인 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 저작권 침해 000원 처럼요.
저작권자는 자신이 입은 경제적 손해보다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합의금은 요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이 포함될 것이고,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겠죠.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 300만원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마다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일반적인 수준인지 묻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나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한 금액을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적정금액의 기준은 민사 소송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이고, 형사 처벌로 인한 벌금이나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는 대가가 될 것입니다.
■ 합의금을 감액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자가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을 수용하는데 어떤 요소를 고려할까요. ①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②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합의금의 상한(경제적 능력, 형사 처벌 시 형량, 형사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사정 등) ③ 합의하지 않고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 청구하는 경우에 득실(소송의 승패 가능성, 소송 절차 지연과 변호사 비용 발생 등)이지 않을까요. 다른 고려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 3번 요소에 있어서 법리적인 부분을 설득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작권자가 당연히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등)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더 높은 형사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만 보더라도, 1) 침해 제품 매출액을 그대로 손해로 인정할 것인지 2) 저작물과 일부 유사한 경우에 제품 매출에 대한 기여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3) 침해자의 영업능력, 브랜드 명성 등의 요인이 제품 매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4) 저작권자의 손해가 없거나 침해자가 얻은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등 생각치 못했을 변수가 많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상대방 성향에 따라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특히 저작권자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하는 경우라면 감정적 호소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형량은 ①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② 반복적 또는 장기간 침해 여부, ③ 침해 중단을 요구받고도 침해 행위를 계속하였는지, ④ 저작권자의 피해 회복, ⑤ 진지한 반성, ⑥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즉,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유의할 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득액이 미미하다고 하여 반드시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다른 유리한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많이 궁금해하는 온라인 상의 제품 사진이나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가 2-3회 이내로 많지 않다면 통상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 합의했다면 그 다음으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기본적으로 ① 합의대상(저작물과 침해행위), ②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③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④ 부제소 합의, ⑤ 비밀유지의무, ⑥ 위반시 제재가 포함됩니다.
■ 저작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저작권자로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리라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마주하지 않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원만하게 합의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양측이 이해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짱과 기세로 밀어 붙인다면 누구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정당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식에 벗어나는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형사 합의를 대응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미 한 말을 주워 담기 어려워 대응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우려 된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손정영 변호사 드림

<저작권 침해 형사합의 전문변호사와의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