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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 투자지분 매각 법률자문

벤처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펀드의 투자지분을 LP에게 매각하여도 될까?」

 

업무집행조합원(업무집행사원)으로서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 등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 펀드의 청산을 앞두고 LP로부터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에 대한 매수 의향을 전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펀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PEF로 구분하여 각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벤처펀드의 경우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펀드의 업무를 집행할 때 일정한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의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의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신용공여 행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가능)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및 제4호).  

참고로, 주요출자자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의미합니다.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1)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
마.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다만, 이러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행위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가.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벤처펀드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조합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벤처펀드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계열회사[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만 해당한다]가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해당 벤처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투자지분을 제36제3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투자지분을 정상가격(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해당 벤처펀드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에는 벤처펀드의 출자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는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2025. 3. 24. 벤처투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펀드 투자한 기업의 투자지분을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만 매각한다면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 없이도 매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한 결과입니다.

 ** 참고로, 2025. 8. 5. 벤처투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전사”)에 대한 행위제한 요건도 신설되었습니다(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사목).  이는 문화콘텐츠펀드의 특성상 결성 과정에서 모태펀드 등 앵커출자자 외에 배급사, 제작사 등이 SI 성격으로 LP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LP가 펀드에 출자하면서 자사 관련 프로젝트에 펀드가 투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해충돌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문전사와의 거래시 법령 위반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1. PEF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경우에는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 보아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249조의16 제1항, 시행령 제271조의22 제2항).  

1.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3.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 전원이 동의한 거래
5.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6.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7.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단기대출, 환매조건부매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8.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의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GP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대주주와 그 배우자, GP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는데(시행령 제271조의22 제1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LP가 GP의 계열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자지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이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를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지분을 LP에게 매각하는 것에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PEF의 정관에는 ‘사원’이 PEF와 거래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전원 동의 또는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관에서 LP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PEF의 LP는 PEF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법 제249조의11 제4항, 정관 제26조 제5항), 관여가 금지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도 포함되는 바(시행령 제271조의20 제4항 제6호 나목), PEF가 LP에 투자지분을 매각하는 거래에 있어서 LP가 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감독당국에 소명할 수 있도록 거래의 배경, 의사결정의 합리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마치며

위와 같이 벤처투자조합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각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법령상 제한을 받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예외 요건에서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벤처펀드는 주요 LP를 이해관계인으로 포섭하여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벤처투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지분의 정상가격 매각 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도 매각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LP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령상 매각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법령상 제한 외에도 펀드 규약 및 정관상 요구되는 절차는 없는지, 운용 중인 다른 펀드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은 없는지, GP의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지는 않을지 등도 거래 전에 검토하고 필요시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감독기관 및 LP와의 관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벤처펀드·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이해상충 이슈부터 정관 제‧개정, LP 대응, 감독당국 소명 자료 준비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펀드 청산을 앞두고 투자자산의 매각을 검토 중이시라면, 인평의 변호사들과 함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EXIT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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