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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신청한 연차휴가, 반려해도 불법이 아니다?

3일 전 신청한 연차휴가, 반려해도 불법이 아니다?

「연차휴가, 미리 말 안 하면 못 쓰나요? : 대법원 판례로 보는 노동법의 진실」

 

“연차휴가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네요.”

“사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연차를 못 쓴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휴가 반려와 거절. 연차휴가는 분명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회사의 사정을 봐야 하거나, 회사측에서 휴가 신청을 반려당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는 정말 근로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의 해답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에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이 날에 연차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회사)는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시기변경권”이라 부릅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이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 연차휴가 사전승인 : 법에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

많은 회사에서 ‘연차는 사용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라는 내부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전승인 규정이 모두 불법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업무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3일~1주일 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1년 전에 미리 연차 휴가를 승인받도록 하는 경우 등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실무 : 버스 기사 연차 휴가(대법원 2025.7.17.선고 2021도11886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단체협약에는 ‘3일 전 연차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사A씨는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연차휴가를 당일에 신청하였고 회사는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 측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이므로 함부로 운행을 중단할 수 없기에 대체 근로자 확보 등 업무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3일 전 신청’ 규정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날은 이미 다른 버스 2대도 운행 중단 예정이어서 추가로 한 대 더 운행을 중단하면 시민 불편이 심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기지정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의는 법원이 연차 사전신청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합리적인 이유로 도입되어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수준(예를 들어 ‘3일 전 신청’ 등)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점에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고, 실제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거부가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시기지정권을 침해하여 연차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핵심은 서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 사전 신청 절차, 사용제한 등과 관련된 사내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적법성과 운영상 문제점이 우려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규 개정 또는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보완을 통해 향후 분쟁 예방과 법적 안전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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