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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 부패재산몰수법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

「경제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 부패재산몰수법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

대형 경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범죄피해로 잃은 금원을 회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제도만으로는 범죄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서 집행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08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결정은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패재산몰수법의 도입 배경과 의의

부패재산몰수법은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한 후,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는 특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 형법상의 몰수·추징이 범죄수익을 단순히 국고에 귀속시키는 목적에 그쳤던 것과 달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유사수신사기 등의 경우 피해자가 수십, 수백 명에 이르기 때문에 각자 개별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더욱이 범죄자들은 이미 수익을 은닉하거나 분산시킨 경우가 많기에 개별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여 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제도 운용상의 한계점

부패재산몰수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의 제한성입니다. 현행법은 특정 ‘부패범죄’(부패재산몰수법 [별표]에 규정된 범죄에 한함)에만 적용되어 부패범죄로 인한 피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범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둘째, 몰수 요건의 엄격성입니다. 몰수 및 추징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도4888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 회복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에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검사의 입증 아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하지만, 이때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그 적용이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 범행의 동기, ㉡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수, ㉢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한 범인의 태도, ㉣ 범인의 재산상황, ㉤ 범인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의사, ㉥ 범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대응력 부족입니다. 범죄자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범죄수익을 유출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동결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몰수의 요건을 충족한 부패재산 전부에 대해 이러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대법원 결정의 의미와 효과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범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실질적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몰수·추징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재산이 범죄자의 가족 또는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완 : 독립몰수제

올해(2025년) 법무부는 현행 제도에 더하여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는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금 자체를 피고인과 별도로 보고,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범죄수익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국가가 별개로(독립적으로) 몰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 차단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정부정책 및 입법과제로 부각된 바 있어 관련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기존 형법상 몰수·추징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법은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을 활용한 피해 회복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범행의 동기, 피해 규모, 범인의 재산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재산의 실질적 귀속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경제범죄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가해자의 재산 은닉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사소송, 형사배상명령, 부패재산몰수법 등 다양한 구제 방안 중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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