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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 회사의 중요자료 무단반출과 업무상배임죄

회사자료 무단반출과 업무상배임죄 – 기업법무 변호사

회사자료 무단반출과 업무상배임죄 - 기업법무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퇴사자가 전 직장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며, 단순한 정보 유출과 경쟁력 있는 기업 자산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정보 관리 체계와 법적 대응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7년이 넘는 오랜 기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배임죄, 횡령, 사기, 절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면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은 회사자료 무단반출과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자료 무단반출과 업무상배임죄 - 기업법무 변호사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출된 자료가 비공개성 및 경제적 가치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공개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보유자(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를 말하며, “경제적 가치”상당한 시간 및 비용을 투입하여 확보되었으며,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1)원재료 시험 성적서와 (2)동물실험 결과보고서의 경우 이미 공중에 공개된 정보로, 회사의 독점적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3)견적서의 경우 특정 시점의 가격 정보를 담고 있으나 “과거 거래 내역이 현재 경쟁 우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회사자료 무단반출과 업무상배임죄 - 기업법무 변호사

 

3.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의 관계

업무상배임죄와 자주 함께 언급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입니다. 두 죄목은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되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무단 반출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을 요구하는 반면, 영업비밀누설죄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자료 무단반출과 업무상배임죄 - 기업법무 변호사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1)비공지성(공개되지 않은 정보), (2)경제적 유용성(경쟁상 이익 창출 가능성), (3)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의 비밀 유지)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령 회사가 ‘대외비’로 관리한 자료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누설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두 죄목의 적용 범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정보 등이 비공개로 관리된 경우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비밀관리성이나 경제적 유용성 등 영업비밀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무죄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자료 유출이 모두 영업비밀누설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죄목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회사자료 무단반출과 업무상배임죄 – 기업법무 변호사의 시사점

어떠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자료가 회사 내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자료의 비공개성, 경제적 가치, 경쟁상 이익 여부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자료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자료가 임직원에 의해 무단반출이 되었을 때 해당 사건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회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실질적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며,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사건의 시작부터 철저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팀은 회사 사건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법률적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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