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 계약 –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 프로축구선수 무단방출

스포츠계에서 이적 시즌은 매년 큰 관심을 끌고, 선수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에서는 선수 이적이 구단의 운영과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로축구 구단과 선수 간 연봉협상 및 계약해지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 선수 계약의 법적성격, 계약 당사자의 의무,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로축구선수 무단방출 사건의 개요
2015년, A와 B 선수는 피고 구단과 각각 3년간의 프로 선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봉은 매년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까지는 양 당사자 간 연봉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 피고 구단은 두 선수를 ‘전력 외’로 분류하며 티 축구단으로의 이적을 권유하면서 전지훈련 및 경기 참여를 제한했고, 2017년 1월부터 급여 지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프로축구선수 무단방출 사건의 법적 쟁점 분석
1. 묵시적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상대방이 계약 이행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른바 ‘묵시적 이행거절’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단은, (1)선수들을 훈련이나 경기에 전혀 참여시키지 않았고,(2)연봉협상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3)급여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이행지체가 아닌 ‘이행거절’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들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2. 스포츠선수 계약 – 차별금지 및 인격존중의무
구단은 계약서 제1조 제6호에서 ‘선수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존중’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 선수에게 타 구단 이적을 유도하거나, 훈련 기회를 차단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고, 이는 계약서 및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스포츠선수 계약 – 손해배상 기준
만약 구단의 묵시적 이행거절이 명백할 경우 상대방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7년도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2017년 연봉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지막 연봉협상시점(2016년)의 급여로 삼았습니다.
이는 구단이 연봉 협상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존 연봉계약이 기준이 된다는 원칙을 설시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계약의 고용계약 유사성
선수가 구단과 체결하는 계약(이하 “스포츠계약”)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훈련 참가와 경기 출전을 임무로 하는 점에서 도급계약으로서의 성격, 선수의 재량에 따라 경기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선수가 부상 등으로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이 어려운 경우에도 구단이 기본금 또는 고정급을 보장해 준다는 점, 경기 및 훈련스케줄은 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선수는 참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계약적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에서도 스포츠계약은 선수가 신체적인 활동을 구단에 제공한다는 면에서 고용계약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스포츠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성격이 있다고 볼 경우 선수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도 해당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선수가 구단을 상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구단과는 전속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과 연예인의 전속계약의 차이점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과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모두 특정한 개인이 직업적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회사 또는 구단에 한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계약의 주체, 목적, 규율체계 등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계약은 각 스포츠연맹 또는 협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구단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수로서는 자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1. 공통점

2. 차이점

특히 연예인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달리, 일정한 수익을 위해 자기 책임 하에 활동하는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공정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 해설에서도, “연예인은 창작자로서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며, 사업자적 성격도 병존하므로 일반적인 근로자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례는 스포츠 선수 계약 전반에 걸쳐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연봉협상 과정에서의 신의칙 준수, 선수 보호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며, 향후 전속계약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포츠선수의 계약 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바탕으로 각종 이슈에 전문성을 보유한 선바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가장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계약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에 분쟁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담을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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