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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은?

<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은? >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은?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A회사의 의뢰를 받아,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으로 A회사의 임원인 B씨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기업의 임원은 회사의 서류를 위조하고, 회사 공금에 손을 대서 결국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인평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회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본 사건은 정식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죄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은?- 변호사의 고소장 작성 시 죄의 구성요건 파악

구성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객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행위: 위조 또는 변조

  • 목적: 행사할 목적

  • 주체: 제한 없음(누구나 가능)

그 중 객체인 문서는 어떤 서류를 이야기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도대체 어떤 서류를 말하는 걸까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준하는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작성자를 명시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도7480 판결).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문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은?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은?

 

■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조작된 문서도 사문서위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변호사와 고소장작성

작성명의자의 인영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등재가 누락되었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됩니다(대법원 88도2209 판결).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는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의 맥락 등으로부터 작성명의인을 추지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8도6895 판결).

위조는 해당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즉 명의자와 작성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권한 없이 가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포토샵으로 계좌잔고를 조작하거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성적증명서의 성적을 가감 변경 하는 등 이러한 사례들이 위조나 변조에 해당합니다.

■ 업무에 대해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도 범죄일까?

사문서를 작성할 때 해당 명시자의 묵시적인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서명의인이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나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도1352 판결).

그러나 포괄적 위임을 받았더라도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2노242 판결).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은?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은?

■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어떻게 될까?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1212,2022노1653(병합) 판결).

1) 위조사문서행사죄란 뭘까요?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범죄로, 형법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4조).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도 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격이나 지위를 모용(도용하거나 사칭하는 등)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그림)를 작성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사문서를 만든게 아니라 행사하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 사문서의 부정행사

사문서의 부정행사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그림)를 부정행사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6조).

■ 사문서위조 처벌과 형량 – 변호사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만 성립한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형 선택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 금액이 크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경우에는 양형 결정에 가중요소가 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위조 문소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문서위조에 대해 다수의 승소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변호사의 사건 진단을 받아 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고객의 곁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받으시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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