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 등록 전 취득한 주식, 금융위원회의 승인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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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금융투자업의 등록 요건과 절차, 이와 관련된 최신 법령 해석 등 등록업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업 등록 전 취득한 주식이 문제가 된 사례
A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업을 영위하던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A사가 금융투자업 등록 전에 취득한 의결권 있는 주식 5%에 대해서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이번 사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 해석
위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는 경우로서, i)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경우와 ii)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후 금융회사가 되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 해석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가 속한 기업집단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 금산법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17년이 넘는 오랜 경력의 금융 전문변호사로, 자기자본, 운용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등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한 요건 검토 및 등록 절차 진행, 금융투자업 관련 최신 법률과 규제를 확인하고 감독기관의 지침을 분석하여 기업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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