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의 함정, 법적 검토 없이는 세금 폭탄으로 직결될 수 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확충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정부 입찰, 투자유치, 신사업 진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유상증자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신주 발행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검토가 소홀하여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세금과 민·형사상의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유상증자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증자에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신주를 분배하는 ‘균등 유상증자’와 주주간 지분비율을 변경하는 ‘불균등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균등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가 자신의 보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불균등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주주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나 제3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균등 유상증자의 경우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균등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 간에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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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 사실관계
A씨는 B회사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시가)-(발행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A씨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인수했던 주식을 모두 B회사의 1인 주주에게 반환하였습니다.
A : “이익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처음부터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 |
- 법원의 판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위의 법 조항에 따르면,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배정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배정받는 경우’란,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주주에게 배정한 뒤 남은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번 사례에서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A씨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주식을 반환한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A씨의 경우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된 경우,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기한 내 반환 등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만 비과세가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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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
상장회사는 시가 발행이 원칙이며, 최근 일정 기간의 가중평균주가에 할인율(통상 10~25%)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출합니다. 액면가 미만으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신주 발행 가액을 정할 수 있지만 세법상 시가(통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와 배임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시가 계산 방법
1. 일반법인의 경우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 다만, 6개월 이내에 주식이 거래된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으로 책정될 수 있음.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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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나 부과될까?
세법상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부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 국세청의 세법집행기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증여세 부과 기준 : 30% Rule
일반적으로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유상증자로 인해 얻은 이익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만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그 수준을 “30% Rule”이라고 합니다. 이는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지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3억 이상인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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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
- 저가발행의 경우 : 30% Rule 적용 X
저가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배정받는 자는 직접적 이익이 있으므로 그 특수관계자 여부 및 30% Rule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고가발행의 경우 :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Rule 적용
고가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제3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단순한 가족뿐 아니라, 지분 출자, 경영권, 경제적 연관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관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 또는 회사의 임원이 투자의 형태로 고가발행한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인 주주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1.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 2. 임원,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30% 이상 출자, 임면권 행사, 계열사 등) |
유상증자를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관련 법령과 세무 리스크를 꼼꼼히 검토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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