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구체적 사례 및 작성 지침 2025 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해둔 단계와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잘 준비하고 업무처리를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 사례와 작성지침에 대한 최신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습니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5.4.).
– 회사의 사업에 맞춤형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법률사무소 인평은 한국어 이용약관, 처리방침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문 외국변호사가 직접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구조를 파악하여 F&B 프랜차이즈, 플랫폼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온라인의 다양한 서비스 등 수 많은 기업의 영문/국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5년도 작성지침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및 주의사항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운영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처리방침 작성 시 필수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때에는 각 회사와 비즈니스의 상황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발생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 이용, 제공, 누설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법하게 수립하고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수 많은 자문 경려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는 맞춤형 이용약관, 처리방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IT, 이용약관 관련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와 법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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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목차 Part 1. 개요 01. 배경 및 목적 02. 적용대상 03. 구성 및 성격 Part 2. 작성 기본사항 01. 기본원칙 02. 기재사항 03.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구성 04.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Part 3.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방법 01. 제목 0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0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04.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0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0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0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08.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09.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7.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9.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2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1.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24.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Part 4. 공개 방법 01.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재하는 경우 02.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계약서에 첨부하는 경우 03. 간단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Part 5.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방법 01. 개념 02.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를 위한 기호 활용 방법 부록 01.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방안 및 예시 02.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방안 및 예시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 (소상공인용) 04. 웹/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방법 05. 웹 브라우저를 통한 맞춤형 광고 허용/차단 방법 06.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맞춤형 광고 허용/차단 방법 07. 웹/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제3자 행태정보 수집 허용/차단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