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총판독점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영문 총판독점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타트업 G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영문 총판독점계약서의 번역 및 검토업무를 진행하여, 고객사에 유불리한 조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상대기업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조율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 안내하고 실제 계약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영문계약서는 국내법상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영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특정 계약을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예: 근로계약서)에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영문 총판독점계약서 –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문언의 내용

  •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 거래의 관행 등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공제금)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2. 영문 총판독점계약서 관련 주요 분쟁 유형

 

1) 영문 표현의 해석 관련 분쟁

계약서에 사용된 특정 용어나 표현의 의미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문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either party by serving on the other party six month’s notice in writing”)을 해석함에 있어, “계약해지통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고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41 판결).

2) 계약 내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

영약서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범위에 관한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본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이는 단순히 계약내용의 의미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91다17153(반소) 판결).

3) 언어 간 불일치 관련 분쟁

계약서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된 경우, 두 언어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우선적용 언어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영문 총판독점계약서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가. 계약 해석을 통한 해결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112145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나. 중재를 통한 해결

영문계약서에는 종종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중재조항의 내용을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이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또한, 공기업인 갑 공사와 을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중재 관련 조항을 둔 사안에서,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 중재법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중재 관련 조항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 등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76573 판결).

다. 소송을 통한 해결

중재합의가 없거나 중재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앞서 언급한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영문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하게 됩니다.

 

4. 영문 총판독점계약서 –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명확한 용어 사용

영문계약서 작성 시에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상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거래는 거래규모가 크고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서의 단순번역이 아닌, 전문 외국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계약서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분쟁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나. 준거법 명시

국제거래에서는 준거법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준거법을 인정합니다.

다. 분쟁해결 방법 명시

계약서에 분쟁해결 방법(중재, 소송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이중언어 계약서 작성 시 우선적용 언어 명시

계약서를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두 언어 간 불일치가 발생할 때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해석상 분쟁이 있을 시에는 영문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정하는 방식이 있으나, 어떻게 규정할지는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랜 기간 실무를 하다보면, 영문계약서 관련 분쟁은 주로 계약 해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법원은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해석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영문계약서 작성 시에는 명확한 용어 사용, 준거법 명시, 분쟁해결 방법 명시, 이중언어 계약서 작성 시 우선적용 언어 명시 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국제법무팀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법인설립, 투자, M&A 등)와 수 많은 국제 계약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해외시장에서의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거래, 저작권 분쟁 및 투자와 외화신고,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과의 계약 협상이나 비밀유지계약서, 수출입계약서 등 다양한 국제계약서의 초안 작성, 검토 등 기업 업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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