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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합성데이터 생성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 개인정보보호법, 합성데이터 생성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

 

인공지능(AI) 개발 등 실제 업무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숫자나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표 등 다양한 방식의 뎅티터로 생성하거나 활용할 때 절차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를 발간하였습니다(2024년 12월).

안내서에서 정의하는 합성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등을 학습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정보로, 원본데이터의 구조적 및 통계적 속성을 재현한 모의 또는 가상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텍스트, 비디오, 표,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외부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아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 싱가포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 등 해외에서도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북과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간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서는 국내의 최신 법령에 맞춰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어 국내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신 가이드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사이트(https://pipc.go.kr/np)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만 발간된 안내서는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보신 후 업무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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