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사항 살펴보기”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새로운 선물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일명 ‘기프티콘(Gifticon)’으로, 선물 받은 자가 원하는 때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더불어 일명 ‘금액권(포인트, 페이머니 등)’이라고 불리는 선불충전형 서비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BNPL(Buy Now, Pay Later)’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쿠폰, 할인 서비스 등이 있어 미성년자와 같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불충전형 서비스의 경우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머지포인트 사태 등 선불충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산하는 경우에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점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머니, 네이버페이 머니, 페이코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1.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1)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2)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이 필요하며 (3)부채비율이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더욱 축소하였습니다.
✔︎ 선불업 등록 면제 대상 축소
개정 전 등록 면제 기준 | 개정 후 등록 면제 기준 |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1개인 경우 | 업종 기준 삭제 |
가맹점 수 10개 이하 | 가맹점이 1개 이하 |
발행잔액 30억 이하 | 발행잔액 30억, 연간 총발행액 500억 미만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발행 규모가 큰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기에 고객의 충전금을 100% 보호할 수 있게 됬습니다.
즉,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게 됬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법 시행일인 9월 15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선불충전금의 100%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역시 선불충전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현금으로 금액을 충전한 경우는 물론, 선불업자가 할인발행하거나 이용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회사가 자유자재로 유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0%)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이에 더하여 이용자가 선불 충전금의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금)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3. 9. 1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일정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과도한 할인발행 및 무분별한 가맹점 축소 방지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을 지나치게 할인 발행한 뒤, 가맹점에 지급해주어야 할 결제 대금이 부족해지자 갑작스럽게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일시에 머지포인트 사용을 금지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업자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금지하고,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기 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 200% 이하)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7일)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
‘소액후불결제’란,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러한 소액후불결제는 신용 점수가 높고 소득이 있어야만 발급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 및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명 카드깡, 소액결제깡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어 왔으며,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건전한 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1. 소액후불결제업 승인 요건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하길 희망하는 선불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
2. 소액후불결제업 행위규칙
이와 더불어 이러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위규칙도 신설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용대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소액후불결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등 |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을 위하여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용객 1인에 대한 한도를 30만원까지로 규정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 결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업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졌습니다.
2024년 7월 선불충전업자가 각 홈페이지에 공시한 선불충전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머니) 규모는 3천 352억원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도 현금처럼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점점 이용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을 하기 위해서는 깐깐한 규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 16년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성공적인 자문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금융업과 전자금융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다양한 법률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기업의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선불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법인설립, 변경, 등록 등에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