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손해배상 관련 주요 판례 –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손해배상 관련 주요 판례

 

기업 법률자문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자주 문의주시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위반 사항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담당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쇼핑몰이나 웹사이트의 이용자 ID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각 개개인이 아닌 회사 내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 기업을 운영하고 단체를 조직하면서 수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혹시나 부주의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문의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중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뭘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어디까지 해당되는걸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어디까지로 봐야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4.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유출로 인한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2519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5187 판결 등).

 

이렇게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자의 책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우리 법원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침해 등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 유출 및 관련 법규 위반과 사업/프로젝트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약관 작성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로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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