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상품 택배 발송,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 가능?
< 개인정보 주요 이슈에 관한 법령해석 >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을 통해 개인정보의 주요 이슈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목적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때 수집한 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예: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퀵/택배 등으로 배송할 경우)에 개인정보제공자,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최신 법령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여부 (예: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퀵/택배 등으로 배송할 경우 등) |
당초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94-95쪽).
– 본 문의사항의 예시는 ‘상품 판매자가 상품 배송을 위하여 수취인인 고객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배송업체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매자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고, 배송업체는 대송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2020년, 27쪽).
–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이고,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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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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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