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 작성

“영문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 작성”

법률사무소 인평은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A사의 의뢰를 받아 영문 투자계약서 법률 검토 및 외국환거래 신고 검토 및 대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은 기업 고유의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인재, 직원 관리와 효율적인 내부 경영관리 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리스크와 불법적인 법률 위반 사항을 피하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서 검토를 꼼꼼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 특히 국내 투자를 진행하기 보다는 회사가 개발한 고유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강점을 앞세워 해외 기업이나 개인에게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받을 때 작성해야 하는 투자계약서와 지분 양도 M&A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계약서 및 양해각서, 실사, 본계약, 본계약 체결 이후 따라오는 주요 절차의 이행과 거래 종결까지 단계별로 한국법 및 외국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도 지키고, 제대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투자계약서 작성 시 연대보증 조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조항을 넣거나, 연대보증조항이 아니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해외 투자자에게 투자한 금액만큼의 배상금액을 지불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넣었을 때,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해외투자자게에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투자금 배상과도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상환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영문계약서의 번역과 검토, 작성은 영문계약서 전문변호사가 있는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요구하는 영문 투자계약서의 조항들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하는 투자계약서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지, 대표이사나 CTO 등의 직급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투자자의 권리를 남용하는 조항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서는 한국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한국변호사와, 영문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외국변호사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회사의 이익과 흔들림 없는 경영권을 위한다면 영문계약서와 기업에 대해 기업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와 Andrew Baek 선임 외국변호사는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특히 기업 법무와 투자, 금융에 강점을 보여 어려운 해외 분쟁도 승소로 이끈 경험을 여러 차례 갖고 있으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법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 및 해외 업무 관련 분쟁, 소송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기업 법률 자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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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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