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영문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국내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해외 기업과의 MOU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며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로 해석하는데, 실무에서는 업무협약, 약정서, 사업협력협약서, 의향서, 협정서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작성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자주 작성하게 되는 MOU는 업무제휴와 서비스 또는 기술 제공, M&A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용되고 있어 MOU 영문계약서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 간에 업무 제휴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MOU(양해각서)는 기업에서 중요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나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중간 점검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이러한 MOU 체결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MOU에 규정해둔 규정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국제 분쟁이 일어나거나 결국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작성하는 MOU 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요구사항, 위반 시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과 분쟁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게 되므로 반드시 MOU 체결 전 계약서에 있는 규정들을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 MOU 영문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MOU는 이러한 법적 구속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조문을 넣기도 합니다. 아래는 국문으로 작성된 MOU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예시 조문입니다.

 

■ MOU 영문계약서의 손해배상 의무 조항과 비밀유지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MOU 체결 이후, 회사 간에 협업을 하는 동안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업의 내부 경영 사안이 유출될 수 있을 때에는 취득하게 된 상대방 기업의 비밀과 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릴 수 없도록 비밀유지조항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는 손해배상에 대한 국문 MOU의 조문 예시입니다.

 

■ MOU 영문계약서의 관할 법원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MOU 영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지에 대해 정의하는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해외 기업이 위치한 국가에서 재판을 진행할 지, 한국법을 따르는 한국의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시 자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조항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본계약 이전에 체결하는 MOU 계약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 기업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MOU 영문계약서는 대체로 손해배상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기업전문변호사와 해당 해외 기업의 국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자문 및 금융, IT 법규에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조윤상 변호사를 필두로 선임 외국변호사, 민형사소송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뤄 고객의 문의에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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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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