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한도 보장지급이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1나2000259 임금)”
실제 기업의 법률자문을 진행하다보면 ‘중도퇴직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이나 특정한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을 규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규칙의 규정에 의해 중도퇴직자는 정말 성과상여금이나 특정한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1. 실제 사례와 법원의 판결
어느 기업에서 ‘운영예규’라는 이름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에는 성과상여금에 ‘당해 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거나, ‘당해 연도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기타 금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기업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여건과 경영 실적, 경영 목표 달성 여부’등이었고,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금액은 인사팀이 실시한 ‘팀별, 각 근로자별로 나뉜 구체적인 성과평과의 결과에 따른 개인평가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개인평가등급별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120%인 S등급이 10%, 110%인 A등급은 20%, 100%인 B등급은 40%, 90%인 C등급 20%와 마지막 80%인 D등급 10%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렇게 취업규칙의 개인평가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률만을 살펴보면 하위 10%에 해당되어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 징계 등으로 인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평가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따라 80%의 성과상여금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성과상여금의 산정방식은 ‘월 급여 x 0.6 x 팀별 성과상여금 지급률 x 개인평가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따라 산정이 되었고, 개인평가등급별 성과상여금 지급률과는 상관 없이 팀별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0%로 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성과상여금은 최소한도의 지급률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조건에 재직 조건이 부가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근무실적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최하 등급을 받게 되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일정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기업의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상임금의 조건 살펴보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다보니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급여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노사간의 분쟁은 여기에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적인 징표인 1)고정성, 2)정기성, 3)일률성에 대해 구체화한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최하 등급의 근무 실적에게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일정액의 성과상여금이 있었다면 고정성을 인정받아 통상임금의 해당 조건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산정할 때 보통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만약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산정해보았을 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취업규칙 제정 시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이 각종 수당과 성과금의 지급에 대한 방법이므로, 기업에서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전 전문변호사에게 취업규칙 및 각종 근로계약서의 컨설팅을 받아 회사의 내부 규정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정비해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기업 운영 및 내외부에 대한 다양한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여러 기업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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