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영업) 시 해당 국가의 제3자가 고객확인의무를 대행했을 때, 전자금융업자는 신원확인서류를 제공받아야 할까?”
법률사무소 인평은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전문 선임 외국변호사, 회계사, 노무사가 팀을 이뤄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다양한 영문계약서 검토 및 수정,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주주간 계약 및 해외 투자 시 발생하는 투자 검토와 투자계약서 검토 등 해외 사업 중 발생하는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금융업자가 해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의사항
전자금융업자가 해외(일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자금융업자의 해외(일본)지사와 해외(일본) 금융회사 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조건상 제3자인 해외(일본)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전자금융업자가 문서사본서류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검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제거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기 금융회사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로써 부담하는 고객확인의무를 제3자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3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방지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의 권고사항을 도입 및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FATF 설립을 주도한 G7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국가가 동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3자가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니다.
또한 해당 제3자로부터 고객 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니다. 계약당사자가 본사가 아닌 해외지사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외지사는 독립된 법인이 아닌 본사의 확장으로 간주되므로 상기의 점검 및 확인의무는 본사도 부담합니니다. 따라서 본사는 해당 문서사본서류들을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문제
[현장건의 과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CDD(고객확인제도)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이 자산운용사이고 자산운용사의 고객이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해당 외국인 고객에 대한 CDD(고객확인제도) 이행이 어려움.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 건의>> 이미 조치된 사항인 것으로 정보분석원에서 해당 건의 수용함 (역외펀드, 역외일임 CDD 관련 공문: 기획행정실-228, 2019.2.8)
4. 관련 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및 영의 규정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만이 아니라 해외자회사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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