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주주 사이에서 발생한 지분 양도 계약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자주 문의주시는 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번역 시 자주 문의주시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 후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해외기업과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새로운 거래를 외국법이나 국내법에 맞춰 새로운 거래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체결 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계약서에서 설정한 법원(재판관할권 국가)에서 그 나라의 준거법에 의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외 법원에서 분쟁을 진행할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영문계약서를 검토하는 변호사가 영어에 능숙한지, 전문외국변호사인지 확인
특히 해외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는 작성부터 검토까지 모두 기본언어를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영어에 능숙한 전문외국변호사와 한국변호사가 직접 해당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해야 각 나라의 법에 맞는 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모두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계약 해지 조항을 느슨하게 설정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비밀이나 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해외 기업이나 개인과 작성하는 영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보다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표현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3. 그냥 번역만 하면 안될까?
일반적인 번역 업체에서 간혹 영문 법률계약서를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번역만을 한다면 실제로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조항을 단순하게 번역하게 되어 실무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영문계약서를 단순 번역하여 검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4. 특히 신경써야 하는 영문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서에서는 목적과 각각의 단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정의 조항에서 법률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실 때에는 정의 조항에 모호한 표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협업이나 제휴 업무라면 수익 정산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속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간의 우열관계를 분명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이나 중재를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관할 법원을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으로 지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와 백상원 시니어 외국변호사는 해외기업과의 영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외국 자회사의 청산 계획 검토 등 아웃바운드 법률자문에 관하여도 트랙레코드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행해 온 해외업무 분야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IT회사,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들이 최선의 법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이나 개인과의 영문(영어)계약서 작성, 검토 및 번역 업무가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배너를 통해 법률사무소 인평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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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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