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등기임원인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기업의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으로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해 의결한다면 임원도 퇴직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법을 준용한 절차를 거치게 된 임원 퇴직금 지급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도 법인세법 상 임원의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하지 않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에 대해, 실제 퇴직하는 임원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자료를 들며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주장하면 기업 내부의 인사 노무 이슈로 발전하면서 노동청 사건으로 발전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원이 아닌 등기 이사(임원)인데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임원의 직책인데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에 종속적인 관계임을 입증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임원의 퇴직금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임원의 근로조건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해당 임원의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근무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고, 해당 임원은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둘째. 해당 임원에게 출퇴근 의무가 있어 사용자가 해당 임원의 출퇴근 여부를 매일 체크하고 연차 휴가 등의 관리를 하는가?

셋째. 해당 임원이 실제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는가?

실제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위의 기초적인 확인사항에 모두 해당되었을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입니다.

실제로 퇴사처리를 문제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면 퇴직금과 추가 수당 지급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수리하기 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지 사전에 기업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분쟁을 예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박유진 한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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