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2023.07.31.) 최신본 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2023년 7월 31일자로 발간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해당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개인정보 포털사이트),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부터, 기업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처리할 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과 개인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영업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주 문의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동의 실종이나 애완동물의 실종으로 인해 아파트나 편의점 등 개인사업장 및 기업에서 설치한 CCTV 녹화분을 요청받는다면 제공해도 괜찮을까?
간혹 실종 아동이나 유기견, 실종견을 찾기 위해 아파트에서 설치한 CCTV나 일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타인의 얼굴 등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보여지므로, 필요에 의한 요청이더라도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의 정보가 담긴 CCTV 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인 본인과 관련된 내용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다 사고현장 주변에서 녹화중인 범죄예방, 시설안전 목적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까?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정보주체 본인의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는 있으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모자이크 등의 비식별조치를 한 뒤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의 몇 가지 경우에 한 해 개인정보보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또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고,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의 목차를 살펴보시고 필요한 해석례가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는 약 15년간 금융 및 증권, 보험, 기업, 개인정보, 공정거래,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의 소송 및 분쟁 업무와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업과 개인정보, 기업 업무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처한 어떠한 사안에도 최선의 법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조윤상 대표변호사와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고객의 사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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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목차 ] 1.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2. 생산성 점수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3.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인지? 4.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전체동의 처리해도 되는지? 6. 타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대신 받아도 되는지? 7. 공동주택 입주민의 찬반투표 연명부에 성명을 기재해도 되는지? 8.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9. 입주민 주차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10. 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고객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11.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경력증명 발급에 이용해도 되는지? 12. 판결문 원본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게시해도 되는지? 13. 보험회사가 자문받으려는 의료기관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지? 14. 조합에서 받은 조합원 명부를 다른 조합원과 공유해도 되는지? 15. 강제 탈퇴시킨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지? 16. 스마트폰에서 인증한 지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17. 회사에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18.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시적으로 음성 녹음을 하여도 되는지? 19. 개인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20. 직원의 연수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개인정보 위탁인지? 21. 중소기업이 규모가 큰 수탁자를 감독할 수 있는지? 2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책정하는 기준 가이드가 있는지? 23.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4. 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볼 수 있는지? 25. 열람을 거쳐야 개인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26. 여러 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위임장을 건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27. 면접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 28.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자의 업무용 PC를 점검해도 되는지? 29. 동창회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30. 친구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