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인평은 약 3억 원에 해당하는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본소 판결을 얻어냄과 동시에,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방어하여 의뢰인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정리
A씨의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던 B씨는 시간이 지나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중지하고 반환하라는 A씨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처음 리스했을 당시 A씨에게 자동차 리스를 위해 약 1억여 원의 선수금(금전)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A씨가 여러가지 불법 행위를 하였으니 사용 중인 자동차를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유체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선수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평의 소송 수행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대여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인용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인평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파하고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확보함으로써, B씨가 A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선수금이나 대여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인평은 B씨가 해당 유체동산인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A씨가 리스물건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없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관한 의심을 받는다면, 리스회사에 대한 횡령죄 등이 성립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자동차 사용은 사용대차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어 A씨는 리스회사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유체동산인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따로 지급된 돈이 선수금이나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반소 역시 완벽하게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사건으로서, 무상의 사용대차는 사용 및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대차의 경우 그 목적물이 반드시 대주의 소유일 필요가 없는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보여 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체동산인도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전문변호사의 특화된 법률 자문과 구체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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