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이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등을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사업자가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31일자로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다크패턴을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사업자가 온라인 통신판매를 위해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결제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다크패턴은 핵심적 작용방식과 소비자가 받는 피해에 대한 양태와 효과 등에 따라 크게 4개의 범주 및 19개의 유형으로 구분해두었습니다.
< 다크패턴의 네가지 형태 >
1.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별도의 고지나 동의 없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고 결제되도록 하는 숨은 갱신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편취형’
2. 할인된 금액인 것처럼 보이나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 등을 구성해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
3. 탈퇴나 취소 등을 방해하는 웹사이트의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 등을 통해 고객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할 때 과도한 시간, 비용 등이 들도록 만들어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해형’
4. 재고가 없다거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정보로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특정 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압박형’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에서 제재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위법한 행위로 본 사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기업에서 쇼핑몰 등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출처 : 공정거래위언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