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포괄적교환 시 주의사항 및 세금혜택(과세이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법적 주의사항 및 세금 혜택(과세이연)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주식회사 A의 자문의뢰를 받아 기업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적인 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에서 발행한 보통주식 중 일부를 스타트업 B회사의 주식과 교환하여 A회사가 B회사의 새로운 주주가 되는 방식(A:완전모회사, B:완전자회사)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의 주주들의 주식과 인수하고자 하는 B 회사 주주들의 주식을 단순히 서로 교환한다고해서 목표로 하는 완전자회사 편입의 법률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에서는 회사가 자기 자신을 인수인으로 하여 신주(자기주식)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양도하거나 B회사의 주주들을 인수인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B회사의 주주들로부터 B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신주 발행의 대가로 납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의 교환 방법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 대가로 현금이 아닌 B회사의 주식을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출자에 관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완전자회사 편입이라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장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이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의 특수한 조직법적 출자행위로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것과 비슷하나 현물출자는 아니므로 현물출자 시 지켜야하는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2. 현물출자를 주식 및 대가로 제공하는 주식 거래 시 주의사항은?

또한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얼마의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인수해야 하는 주식을 시가로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하거나, 대가로 받는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등 세법 관련 문제가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과세이연 세금 혜택과 주의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적용 받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부하는 경우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 교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과세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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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타트업의 인수 및 투자 기업의 M&A와 관련하여 15년 경력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해외투자 및 해외기업 전문 외국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함께 팀을 이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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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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