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의약품 등의 온라인 광고 시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에 관한 판매업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요건 및 자율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 가이드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 의약품 등(의약품, 마약류 제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개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사업자, 블로그 등의 SNS를 운영하는 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면 식품·의약품 등 법령에 따른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를 금지하므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 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 다운로드 ]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해설판) e-Book으로 보기 ]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자 요건 2. 통신판매업 신고 3. 식품 · 의약품 등 법령에 따른 판매업 신고 제3장 판매금지 식품 · 의약품 등 2. 판매업자의 의무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제4장 식품 ·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의 등록 제5장 부당광고 금지 2. 품목별 부당광고 내용 3.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제6장 판매업자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부록]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별표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