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주의사항 – 영주권자, 외투기업 등록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주의사항 – 영주권자, 외투기업 등록”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외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외투법인 등록을 등록해야하는 이유, 외국법인의 지사에 대해 자주 문의주시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위임장 POA에 대한 중요한 사항 및 전체적인 설립 절차와 공증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POA 아포스티유 공증 및 영사확인 양식과 주의사항

[자문] 외국인 임원 의사록 공증 (외투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면서 외국 영주권자인 사람도 외국투자자로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을까?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제2조(정의) 제2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은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령에 따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나 호주, 홍콩 등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둘째. 만약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4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입금할 투자자금은 한국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국내자산이 아닌 해외에서 외화자금의 형태로 유입(이체)되어 출자되어야 합니다.

만약 외국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자산이라면 출자목적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를 받으면 꼭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할까?

외국인투자 촉진법(약칭 : 외국인투자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친 뒤,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출연은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쳤거나(신주),

2.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여 주식 등의 취득을 완료하였거나(구주)

3. 비영리 법인에 출연을 완료한 경우

만약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만 투자 했을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이나 주식 취득 완료 전이라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지점,영업소,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해야할까?

국내에 출자하여 자회사(법인)를 설립하는 게 아닌, 외국법인의 지사(지점, 영업소,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약칭 : 외국인투자법)을 적용받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밟아야 하는 절차와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고, 법적으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자회사(법인) 설립과 지사(지점, 영업소,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branch)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역시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은 신고나 등록부터 설립을 하게 되는 그 절차까지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투자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의 투자금액이나 기타 다른 조건과 환율 등을 설정하고,
실제로 입금되는 출자금(투자금)과 신고·등록하는 금액의 설정,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과 등기 시 필요한 서류의 준비까지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을 통해 특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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