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전문성 자격 요건 강화 2023년 3월 21일 시행”
지난 칼럼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조건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완화되었으나,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은 신설 이후 2023년 3월 21일부터 강화된 조건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난 칼럼에서 출자 조건 완화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1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GP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 신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벤처투자법 제12조에 후단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벤처투자법 )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의 제3항 제3호에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전문개인투자자이거나,
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3)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4)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벤처투자법 시행령 )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0.>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일 것 2.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전문개인투자자일 것 |
그럼 이제 ‘제4조제2호나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이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 (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전문성 자격 요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유망한 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하고,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전체적인 투자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고,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 개인투자조합 GP의 전문성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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