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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거쳐 투자자금을 송금한 뒤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목적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은 외국인 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합니다.

 

주식 취득, 법인 자본금 출연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절차

■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현금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2부 및 국적증명서 1부 입니다. 그 외의 서류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법률자문을 받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와 외국환매입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해외에서 국내에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당사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사 변호사들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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