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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재직기간 미충족,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오랜기간 기업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질문을 받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스톡옵션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후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임원이 과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이는 대상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즉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삼지 않더라도 해당 임원이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벤처기업법시행규칙 제4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등).

판례는 ‘책임 없는 사유’를 좁게 해석하지만,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용승계의 강제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년 근무했고,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두고는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기업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시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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