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의 많은 법률자문 고객사에서 늘 어려워하고, 자주 문의를 주시는 사항 중 매년 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보고를 받고,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임원의 선임 등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회사의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됩니다.
보통 회사의 사업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세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회사의 정확한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주들에게 주요 안건에 대해 미리 공고하고, 회사의 주주들은 이를 확인하고 참석여부를 결정합니다.
첫번째.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 할까?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은 크게 필수사항과 필요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필수사항
1. 직전 결산기의 영업보고
2. 감사보고의 승인
3.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의 승인
4. 임원보수의 결정
5. 당기 사업계획의 보고
■ 필요사항
1. 무상증자
2. 이익배당
3. 임원의 선임 및 중임(연임) 결정
4. 상호의 변경 및 사업 목적 등 추가 – 정관 변경 사항
5.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당기 경영계획과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전년도의 이익을 바탕으로 회사에 여유있는 재원이 있다면, 배당금을 결정하거나 무상증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임원들의 보수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데, 임원 보수의 결정은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두번째.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꼭 공증을 받고 등기를 해야 할까?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하거나, 등기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안건에 따라 공증 및 등기 필요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안건으로 결정되면 의사록을 공증받은 뒤 등기를 진행하는데, 임원의 선임이나 중임(연임)에 대한 결정이나, 상호의 변경, 사업 목적 등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주주총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소 접수를 진행하여야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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