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없이 지분 투자가 가능할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일정 지분을 취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출자승인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52조 제2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한 금산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단서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여전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은 제외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은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2021. 5. 24. 법령해석 회신문(20046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취득할 경우 여전법이 우선하므로, 여전법 제52조에 따라 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고 확인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권해석만을 토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취득을 할 때는 언제나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분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여전법을 적용받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수준으로 지분을 취득할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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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