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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 최신 개정판 발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15년에 공모,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법규 내용을 소개하는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를 발간하였고, 2018년 개정판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참조)

이 안내서는 오랜 기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급격하게 변해가는 법규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2년 12월 기준 개정된 법규를 반영한 새로운 개정판은 최신 법규 개정내용 등을 안내하고, 사모펀드 및 공모펀드, 사모운용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기에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와 투자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년 12월 기준이므로 이후 변경되는 법규 사항에 따라 바뀌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내서를 참고로 하되,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시점에는 금융전문변호사의 최신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자산운용법규실무안내 (2022년개정판)_202212 다운로드 ]

 

[ 목 차 ]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금융투자업 인가 · 등록 개요

제2절. 집합투자업 인가 · 등록 절차 및 요건
  1. 인가 절차
  2. 인가 요건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요건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요건의 유지

제3절. 대주주 변경 승인

제4절. 투자자문 · 일임업 등록 절차 및 요건
  1. 등록 절차
  2. 등록 요건
  3. 등록 요건의 유지
  4. 업무의 추가 및 변경 등록

 

제2장. 건전성 규제

제1절. 최소영업자본액 규제
  1. 도입 배경
  2.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기준
  3. 보고사항

제2절. 경영건전성 규제
  1.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2. 위험 관리

제3절. 운영위험 평가 제도 및 적기시정조치
  1. 운영위험 평가 제도
  2. 적기시정조치

제4절. 회계처리
  1.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계리
  2. 회계처리 구분
  3. 회계기간

제5절.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1. 업무보고서 제출 및 정기공시
 2. 경영상황 보고 및 수시공시

제6절.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1. 제한 내용 및 예외적 허용
  2. 이사회 승인 및 보고 · 공시 의무

 

제3장. 영업행위 규제

제1절. 개관

제2절. 공통 영업행위 규제
  1. 업무겸영 등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2. 투자권유(Solicitation) 규제
  3. 기타 영업행위 규제

제3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제
  1.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2.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제4절. 유사투자자문업
  1. 의의
  2. 신고 및 보고의무
  3. 자료제출 요구

 

제4장. 공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 개요
  1. 집합투자의 정의
  2.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제2절.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및 구조
  1.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2. 집합투자기구 구조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특수 형태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증권집합투자기구
  3.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5.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6.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7.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4절. 펀드 증권신고서 및 등록 제도
  1. 펀드 증권신고서 제도
  2. 펀드의 등록

제5절. 기타 제도
  1. 자산운용의 제한
  2.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판매, 환매 등

 

제5장.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 개요
  1. 사모펀드 정의
  2. 사모펀드 유형

제2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펀드’)
  1. 설정 · 설립 및 보고
  2. 운용주체 및 투자자에 관한 사항
  3.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특례
  4.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주요 운용 규제 등

제3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펀드’)
  1. 개념 및 주요 특징
  2. 근거 법규상 분류
  3.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 및 보고
  4. 기관전용 사모펀드 사원에 관한 사항
  5. 기관전용 사모펀드 재산 운용 방법
  6.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7. 업무집행사원 등록제도

제4절. 외국 집합투자기구(이하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등록제도
  1. 도입 배경 및 주요 특징
  2. 외국펀드 등록 개요
  3.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 등록 · 적격 요건
  4. 일반투자자용 외국펀드 등록 · 적격 요건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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