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 – 매매로 인한 손해와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 – 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분기별이나 월별로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과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마다,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별 마다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①매매시에 사용된 자금의 출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②매매에 대한 직접 주문이나 매매의 지시 또는 협의에 대한 객관적 정황 등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③이면 약정이나 법인인 경우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매매의 손해와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자기매매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은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기매매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분구조를 설계했다는 등의 면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시정 노력 등의 일환으로 내부감사 등에서 자기매매 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등을 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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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