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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 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면 수 많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을 새롭게 채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면서도 별도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를 받지 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채용 이후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인력을 배치하거나, 복리후생 등을 제공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과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지, 인사평가를 이유로 회사의 인사팀에서 근무 직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업들의 인사, 노무 업무 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 참고)

 

특히 징계나 해고 시 해당 직원의 성명이나 직위 등을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회사 내부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행위는 어느 경우에 가능하고, 어느 경우에 불가능한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에 안전이나 보안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CCTV 등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 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채용부터 고용된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가장 마지막으로 고용이 종료된 시점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안내가 수록되어 있어, 업무에 참고하신 후 만약 관련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2023.1) 다운로드 ]

[목 차]

1. 개요

2.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3. 인사, 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방법

  3-1. 채용 준비 단계

  3-2. 채용 결정 단계

  3-3. 고용 유지 단계

  3-4. 고용 종료 단계

4.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사항

[참고자료]

1. 인사, 노무 담당자 필수조치 사항 “이것만은 꼭!”

2. 개인정보 보호 및 근로 관계 법령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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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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