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급여(임금) 일부 공제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있다면, 그 효력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임금⋅약정금〕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수 많은 기업의 법률자문을 진행하다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공제 등의 규정을 설정해두어도 괜찮은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지각 시 과도한 벌금,
자동차나 업무 도구 파손 시 임금에서 공제,
사내 동호회비의 임금 공제,
기준영업금 미달액 공제
최신 대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를 통해 이러한 규정이 위법하지 않은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기법 제4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임금(급여)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전액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에게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기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급여)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로 사례가 많아지거나 넓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근기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둔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의의 및 시사점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 근로자 개별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급여) 공제 규정을 설정하게 되면 법규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오래 기간 기업 내 법무팀과 경영지원팀, 인사팀의 법률자문업무를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검토에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각 기업의 환경과 특성에 맞춘 전문 법무팀을 꾸려 고객의 문의에 꼼꼼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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