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법률사무소 인평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 등록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조합)을 설립하려는 의뢰인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기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백억 원 이상의 자본금 등 갖추어야 할 요건이 많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 준비, 작성, 공증, 제출, 심사 대응 등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준비를 돕고,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조합)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신기조합에 대한 출자 문의와 신기조합 설립, 그리고 신기조합 운영 중 내부통제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게 되는데요. 근거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투자를 받게 되는 신기술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벤처투자조합이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 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기조합의 간접적인 투자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투자의 대상이 되는 벤처투자조합이나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가 신기술사업자에게 100%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법령해석 회신문_규제개혁법무담당관_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벤처투자조합이나 PEF의 자금 일부가 신기술사업자 외의 자에게 투자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신기조합의 간접투자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벤처투자조합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증권사나 독자적인 라이선스를 갖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렇듯 간접투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투자대상이 의외로 넓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투자 범위가 넓다고 판단했다가도, 허용되는 간접투자가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 신기술투자조합과 사모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 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중 상당 부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신기조합 운영 중 내부통제 관련 이슈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개념적으로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만,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81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칙 중 일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기조합(신기술조합)을 설정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할 때, 무엇보다 신기조합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법령을 꼼꼼하게 살피고 최신 법령해석을 참고하여 반드시 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업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성실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법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고객의 사안에 맞춘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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