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법인(상업)등기 전자신청 1단계(사용자 등록)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최근 비상장 주식회사인 A사의 자문요청을 받아 RCPS 투자계약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해당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이 본점소재지 관할과 상이하여 정관을 변경함과 동시에 유상증자등기 전자신청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법인등기 전자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이번 시간에는 전자신청의 개념 및 요건과 위 전자신청 절차 중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전자신청 사용자등록하기’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신청이란?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방문(e-form 형식 포함)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인터넷등기소 (iros.go.kr))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전자신청 요건

1) 신청가능한 등기유형일 것

모든 등기유형(단, 상호, 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 합자조합에 해당하는 등기유형은 전자신청 불가)

2) 전자신청 가능한 당사자일 것

 

■ 사용자등록시 필수 첨부서면

1)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자격자대리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법인전자증명서 발급시 필수서류

1)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1부(법인인감 날인)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필확인서(3,000원) 1부

 

3. 전자신청 사용자등록하기

  1. 인터넷등기소(iros.go.kr) 상단 로그인 클릭
  2. 화면 하단에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에서 “전자신청사용자 등록”버튼 클릭
  3.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접근번호 16자리 입력 후 확인
  4.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
  5. 사용자등록번호 중복확인 후 초기화면으로 이동 버튼 클릭(완료)

다음 시간에는 유상증자등기를 위한 전자신청서 작성방법과 전자서명하기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법인등기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외국인 임원 및 주주 관련 법인 등기,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의 건, 종류주식 내용 변경의 건)에 대하여 수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법인의 문제를 검토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문의하기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자세히보기+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자세히보기+

[자문] 영문 공동연구개발협약 법률자문 · 검토 성공적 수행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