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은 최근 비상장 주식회사인 A사의 자문요청을 받아 자본금 감소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임의, 무상 소각)에 관한 법률검토 및 관련 등기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상법이 2011년 개정된 이후,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상법 개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취득이 허용되었다는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재무적인 목적이나 지배구조의 정비 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도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개정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지만(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이것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이번에 의뢰를 받아,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절차(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른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자를 비교·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감소(감자)란?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총수 X 주당 액면금액’을 의미하는데,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소각 방법 비교
자기주식 소각 방법으로는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과 자본금 감소 규정(상법 제438조 및 제439조)에 따른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있습니다. 양자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 자본금 감소 규정(상법 제438조 및 제439조)에 따른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정리할 필요성이 높은데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각 어떻게 처리 내지 소각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각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인평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한 업무를 대행함은 물론, 일정을 단축하거나 번잡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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