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은 2022. 12. 21.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2년 현재 자본시장법에도 공개매수제도가 규정돼 있기는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6개월간 장외에서 10인 이상의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대상회사 발행 주식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절차에 따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33조).
하지만 국내 M&A 과정에서는 10인 미만의 소수 지배주주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매수를 거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렇듯 주권상장법인의 M&A 과정에서 소수의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반면, 대다수의 일반주주에게는 아무런 권리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한샘의 경우, 창업주 일가는 2021년 말 27.7%의 보유지분을 사모펀드인 IMM PE 측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가 100%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주당 22만원의 가격으로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테톤캐피탈파트너스 엘피, 2022. 3. 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그래서 한국에서도 1997년경 도입된 적이 있었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시 도입하자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경우 일정 규모(25%~33%)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를 상대로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3을 초과하여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의무를, 2/3를 초과하여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를 상대로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의무적인 공개매수제도를 시행하지 않지만,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과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기회가 생기지만, 더 많은 인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M&A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인수금융의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고려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사 :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적용요건 : 주식의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가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합니다. ■ 매수가격 :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제도와의 정합성, 주주평등의 원칙 등이 그 근거입니다. ■ 매수물량 : 총 50% + 1주 이상 매수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외국의 입법례처럼 잔여주식 전부를 매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공개매수에 응한 일반주주의 주식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율대로 안분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물량만을 매수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미달하는 경우에도 추가 매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 감독과 제재 : 매수공고를 할 때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보고하며, 위반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및 행정조치 그리고 형벌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 시행 시기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참가자의 충분한 적응을 위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어 시장에 안착하면, 상장회사의 일반 주주도 M&A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인수 이후 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술 유출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약탈적 기업인수 내지 무자본 M&A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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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