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거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첫 인정 · 주식인도청구소송

기업의 운영 및 인재영입을 위한 수단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늘어나면서 스톡옵션 행사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전(前) 임원의 행사를 거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이자 신약개발사인 M사는 2017년 10월 미국 자회사의 영업, 마케팅 부사장으로 A씨를 채용하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에서는 행사 기간이 2019년 11월 17일에서 2027년 11월 16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A씨가 해당 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M사로부터 해임 통지를 받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년 4월 해당 M사의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M사에서는 A씨가 행사한 스톡옵션에 대해 주식 발행 등을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2021년 7월에 이르러, 스톡옵션 부여계약에 따라 M사에서 보통주식 4만주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며 법원에 주식인도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M사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초안이라고 주장하며, 스톡옵션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가 제출한 M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M사가 A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등의 스톡옵션 계약에 대한 내용이 공시된 것을 짚어 스톡옵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소송이 길어지면서 M사의 주가가 하락했기에, A씨는 스톡옵션 행사 가격과 현재 주가의 차액인 약 60억 원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손해액 전액을 인정하였으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M사가 이행을 거절했던 당시 M사의 주식 가격과 현재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M사의 사업 관계로 인해 주가가 떨어졌다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A씨의 손해액을 40%, 약 24억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M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처분문서가 없음에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 이행거절과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 등 중요한 쟁점을 많이 포괄하고 있는 사안으로, 상소심이 어떻게 판단할지 아주 궁금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 내부의 법률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여 드립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법적인 위험이 있는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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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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