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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작성 및 법률검토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자사 쇼핑몰 및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많은 기업에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영업활동을 위한 소비자와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들이 수집하고 활용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보관,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 하락과 함께 사업성 악화, 투자의 어려움 등 기업의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서 충분하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법률문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인평에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과 함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리, 취급자의 지정, 이용 목적 달성 시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조치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면서 기업내에서 취할 수 있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물리적 접근제한 등 기업에 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해 폭 넓은 자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 기업에서 유의하여야 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원칙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가장 큰 원칙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하려는 목적과 수집하고자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사용처, 수집 등에 대해 안내할 때에는 너무 작은 글씨로 알아보기 어렵게 안내하거나 고객이 보기 어려운 곳에 안내문을 게시하면 추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형식적으로 안내했으나 실질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2017.4.7.선고 2016도13263 판결)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택배사나 다른 쇼핑몰 등 제3자에게 넘기는 사례입니다. 이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에 의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과 사업에 가장 기초적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작성,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대응과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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