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지급정지, 과실 시 손해배상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입금한 은행이나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일 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이후 빠르게 신고할 수록 계좌 등의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금액의 환급률이 76%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연되는 시간에 따라 피싱 사기 피해금액의 환급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피해금 환급에 있어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지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금융회사 등의 잘못으로 지급정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22년 10월 3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은행 등)이 잘못된 업무매뉴얼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신고,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사기이용계좌)로 피해자의 피해금이 송금되거나 이체된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많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을 접수받으면 신속하게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에 맞추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신고에 따른 업무매뉴얼이 잘못되어 타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확인되는 사례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금융회사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접수 이후, 적극적으로 타계좌로 송금되거나 이체된 상황이나 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이체날짜, 금액 등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만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업무매뉴얼로 인해 타계좌의 지급 정지 등에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매뉴얼로 인해 지연된 지급정지로 인해 자금이 출금되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초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방지가 가능했던 금액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법률사무소 인평은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오랜 기간 기업과 금융 법률 자문에서 수 많은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 회계사 등의 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법률적 해결 방안을 고민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신고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누락 등으로 지급정지가 해제 되면서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을 해당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초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방지가 가능했던 금액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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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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