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서 복귀했을 때 기존의 직책인 광고팀장에서 광고팀원으로 발령하고 단순 업무를 부여하며 근무하는 자리를 광고팀이 아닌 다른 팀에 배치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개요
근로자A씨는 회사B에서 광고팀장으로 근무를 하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A씨는 회사에서 복귀 후 약 일주일 정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A씨는 인사팀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육아휴직 전의 보직인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회사B에서는 근로자A씨를 광고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광고팀원으로 발령받았음에도 근로자A씨는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회사B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했음에도 계속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로 자리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회사에서는 복직한 근로자A씨를 빼놓고 회의를 진행하거나 인사팀장이 다른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도록 권유해보라고 하는 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에서 행정법원은 이 사건의 인사발령이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항소심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는 A씨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정하였는데, 이렇듯 자체적인 용어와 선정 기준이 객관적인지, 사후에 ‘특별협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 A씨의 평가결과가 육아휴직 신청 전부터 좋지 않았기에 A씨를 육아휴직 신청한 해까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한 점 – ‘육아휴직으로 인해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근로자A씨의 육아휴직 신청 이전부터 보직해임을 검토했다는 근거자료가 있는 점 –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보직해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근로자A씨가 육아휴직 복귀 후에도 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근무했으나, 수행한 업무가 광고팀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A씨가 근무한 장소가 광고팀은 아니었으나 인사발령 전과 동일한 건물임 – 이 사건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A씨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내용과 실제 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업무도 함께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의 업무와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하여 담당한 업무를 비교할 때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며 ‘만약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발생하게 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회사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이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하지 않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번 사건의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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